2024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2023년 12월 04일 by 알리미_

    2024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목차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더 낼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연말 정산에서 절세 받을 수 있는 팁을 정리했으니 참조하시고 절세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환불금액을 확인합니다.

미리 환급액을 확인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공제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먼저 꼭 확인하고, 한 달 동안 스마트하게 지출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연말정산 절세방법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 절세방법

 

특히 올해 신용카드 이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증가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지출 상황을 확인하고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환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좌측 상단 조회/발급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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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방법

 

인적공제 혜택은 고민하여 지혜롭게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활비가 늘어나는데 이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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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방법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는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전체 급여액의 3% 이상을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납부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올해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25%를 넘을 수 있도록 남은 달에 사용하면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여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는다면, 남은 달에는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는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 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만으로 7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미만 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만으로도 7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합니다.

우리 집 청약통장에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매달 2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자 중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은 중소기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작 후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근로소득세가 70~90%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도 세액 공제 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세액 공제, 경정 청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정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퇴사 등의 이유로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