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 달라진 점 목차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개정 세법 적용)
2023년 개정세법에 의해 세액 공제 항목에 새로 적용되는 내용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꼼꼼히 챙겨서 알뜰하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세액 공제 변경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 상환금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500만 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시 7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되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최대 15%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400만 원 (퇴직금 포함 700만 원) 공제한도에서 600만 원 (퇴직금 포함 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변경
중소기업 근무자는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감면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만 15세 ~ 34세)은 2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은 감면 한도 200만 원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운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겼습니다. 이 기부제도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기부한 금액의 30%를 지역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하면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10만 원과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노동 조합비의 15%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 까지 가능하고요.
23년 1월 ~9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3년 10월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노동 조합비의 15%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단순화로 변경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승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한도가 변경되어 단순화되었습니다. 총소득 구간은 기존 3개 구간 대신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일부 과세 표준 구간 변경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