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2024년 01월 02일 by 알리미_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목차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2024년 1월부터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의 방지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위해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개인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내용 세부

 

2024년 1월부터 전월세 계약 건에 대한 신고 시 계약 건을 중계하여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까지 벌어졌던 다수의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범죄에 가담하여 공모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입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공인중개사 등록 정보는 아래 버튼을 선택 한 뒤 '서비스' > '부동산 중개업'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가 필수적으로 입력되는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변경되는 점

 

현재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왔었는데 2024년 1월부터 부동산 소재지, 이름,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등록 번호, 소속 부동산 중개업자 신상정보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처리가 됩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임대차 계약서 기존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임대차 계약서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변경, 해지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허위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가 미기재되어 전세 사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지연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

 

이런 개선을 통해 앞으로 월세 사기로 발생되는 분쟁뿐 아니라 점포 임대 사기로 인한 분쟁에서도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전세 및 임대차 사기 혐의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차 위반을 포함해 총 884명이 932건을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으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내용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간 분양 사업자 및 집주인과 조직적인 공모와 담합을 통해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빌려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일단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실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완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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