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 달라진 점

2023년 12월 04일 by 알리미_

    2024 연말정산 개정세법 - 달라진 점 목차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개정 세법 적용)

 

2023년 개정세법에 의해 세액 공제 항목에 새로 적용되는 내용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꼼꼼히 챙겨서 알뜰하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달라진 점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세액 공제 변경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 상환금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500만 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시 7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Source : 연말정산 개정 세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되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최대 15%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400만 원 (퇴직금 포함 700만 원) 공제한도에서 600만 원 (퇴직금 포함 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변경

중소기업 근무자는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감면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만 15세 ~ 34세)은 2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은 감면 한도 200만 원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운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겼습니다. 이 기부제도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기부한 금액의 30%를 지역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하면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10만 원과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노동 조합비의 15%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 까지 가능하고요.

 

연말정산 달라진 점연말정산 달라진 점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달라진 점

 

23년 1월 ~9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3년 10월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Source :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납부한 노동 조합비의 15%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단순화로 변경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승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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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점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한도가 변경되어 단순화되었습니다. 총소득 구간은 기존 3개 구간 대신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일부 과세 표준 구간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일부 과세구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