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2023년 12월 15일 by 알리미_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목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열심히 번 한 해 소득을 보호하고 불필요하게 높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장인들이 3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이며,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면, 연말정산과 같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직원들의 연말정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세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지만, 직원들은 근로소득자로 매달 근로소득을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세무 프로그램이나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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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론은 쉽지만 실제로 직접 해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직원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서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공제되는 소득세는 매달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급여와 관련된 세금, 4대보험 등의 미흡한 관리는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도 가산세 등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직원 연말정산 시 피해를 피하려면 일상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을 줄이는 방법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공제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고할 때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세금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줄이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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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납부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을 공제해줌으로써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위해 사용된 지출을 소득에 차감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보통 한해의 상반기에 세금 일정이 몰려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2월부터 개인사업자 역시 미리 결산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할 때 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의 자료를 찾고 신고하다 보면 많은 누락과 오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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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의 간편장부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이런 간편장부를 꾸준히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세무처리가 사업에 더 큰 이점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잡할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절한 비용의 처리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차감했다면,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그 후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에는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 후 산출 세액에 추가적인 세액공제인 의료비, 교육비,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체크사항 1, 정확한 매출 파악

예전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매출을 조회하면 대략적인 매출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현금 사용률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제수단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플랫폼도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수단은 간편결제, 제로페이, 휴대폰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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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매출 자료 확인이나 정산 방식이 다양한 플랫폼 매출의 경우에도 꼼꼼하게 체크해야만 매출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체크사항 2, 사업관련 지출증빙 준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업장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임차료, 인건비, 원재료와 소모품의 매입 등의 경비처리입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지출증빙자료, 즉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홈택스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지만 수기로 작성되는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의 경우 보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가 완료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제대로 발행하였는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서 사업에 필요한 지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비용지출이 크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반드시 모든 적격증빙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체크사항 3, 절세상품 가입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령, 폐업 등으로 생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소 공제금을 납부하여 모아두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최대 5백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되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공제금은 보호됩니다.

가입 후 4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고, 노령이나 폐업과 같은 특정 사유 발생 시 정상적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가입해 보시면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마련방법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 원활해질수록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려운 경기에도 수익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문을 잘 잠그고 지켜야 합니다. 세금을 성실히 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영리하고 안전하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총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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